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제사업의 실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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