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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