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 (도서조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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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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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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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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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