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성평등가족부장관자료제출생활안정지원대상자시기ㆍ내용ㆍ방법일본군위안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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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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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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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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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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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