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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