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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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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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간병인 지원
6.장제비 지원
②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③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④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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