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비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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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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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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