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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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 법률상담 등제12조 · 경비의 보조제13조 ·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제1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6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