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1.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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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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