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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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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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1.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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