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1.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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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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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국가의 의무제3조 · 결정 및 등록제4조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제5조 ·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제5조의2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협조요청제8조 · 권리의 보호제9조 ·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제10조 · 실태조사제11조 · 기념사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