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결정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4.3.24,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④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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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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