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실태조사제16조 · 기념관의 설치제16조의2 · 국적 회복 등의 지원제16조의3 · 법률상담 등제17조 · 경비의 보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8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