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법인등국유ㆍ공유재산무상대여단체성평등가족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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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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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실태조사제16조 · 기념관의 설치제16의2조 · 국적 회복 등의 지원제16의3조 · 법률상담 등제17조 · 경비의 보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8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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