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사도의 폭 등 기준·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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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사용료 징수제1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12조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제13조 · 허가의 취소제14조 ·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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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벌칙제1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