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9공포 · 2018-12-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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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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