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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도법 · 제5조

사도법 제5조 · 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법
시행 · 2019-01-19공포 · 2018-12-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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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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