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6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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