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7조 (사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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