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7조 (사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9공포 · 2018-12-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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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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