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