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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9조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법
시행 · 2019-01-19공포 · 2018-12-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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