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3조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사도의 폭 등 기준·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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