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3조 (적용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9공포 · 2018-12-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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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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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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