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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