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4조 (자본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9.16, 2015.12.29, 2020.2.4, 2022.6.10>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1>
③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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