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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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도로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함께 인용한국도로공사법 제11조대리인의 선임
- 함께 인용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업무
- 함께 인용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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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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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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