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1.9.16>
1.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주주에 대한 배당
4.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9.16>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도로공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등기·손익금의 처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한국도로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