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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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도로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함께 인용한국도로공사법 제11조대리인의 선임
- 함께 인용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업무
- 함께 인용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 조문 인용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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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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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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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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