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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