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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