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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도로공사법 · 제17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 · 감독

한국도로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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