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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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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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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