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공사유료도로신설ㆍ개축ㆍ유지시행과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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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6, 2013.7.30, 2024.1.23>
1.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10.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②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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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는 도로에 해당하지만 휴게시설 임대행위는 계속성·반복성이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74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토지가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사용돼 수익이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면 국가를 대신한 형식적 명의 보유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74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공사 지사사무실 부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에 해당 여부
한국도로공사 지사사무실 부지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74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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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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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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