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한국도로공사법 · 제1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그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