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①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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