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휴직 및 명예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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