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1999.1.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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