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8조 (심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의 처리심사군수아니하다고반출하도록거세ㆍ도태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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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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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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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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