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 (증표의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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