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 (증표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증표의 제시실태조사증표제시심사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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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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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