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4조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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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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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제6조 · 사육 실태조사제7조 · 심사제8조 · 심사 결과의 처리제9조 ·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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