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4조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보호지구진도개보호지구보호ㆍ육성진도개보존과진도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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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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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제6조 · 사육 실태조사제7조 · 심사제8조 · 심사 결과의 처리제9조 · 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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