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진도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