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5조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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