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1조 (반출ㆍ반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보호지구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ㆍ거세 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보호지구에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4.2.13>
1.보호지구의 진도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등록된 진도개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3.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4.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 기간 반출하는 경우
③삭제 <2007.12.21>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9>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진도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육 실태조사제7조 · 심사제8조 · 심사 결과의 처리제9조 · 등록제10조 · 혈통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반출ㆍ반입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반출ㆍ반입의 검사제13조 · 증표의 제시제1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