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3조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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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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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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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