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2조 (반출ㆍ반입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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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심사제8조 · 심사 결과의 처리제9조 · 등록제10조 · 혈통의 보존제11조 · 반출ㆍ반입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반출ㆍ반입의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증표의 제시제1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