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2조 (반출ㆍ반입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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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심사제8조 · 심사 결과의 처리제9조 · 등록제10조 · 혈통의 보존제11조 · 반출ㆍ반입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반출ㆍ반입의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증표의 제시제15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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