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2조 (반출ㆍ반입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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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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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