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5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진도개만원거부ㆍ방해하거나거세ㆍ도태보호지구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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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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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