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등록·심사 결과의 처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진도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