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6조 (사육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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