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0조 (혈통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혈통의 보존시범사육장진도개군수소유자등보호지구종자용사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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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의 사육자 중 전문 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군수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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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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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