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1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운송사업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