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