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기본계획의 작성제3조 · 재해대책제3조의2 · 재해발생 실태조사제4조 · 보조 및 지원제4조의2 ·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