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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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삭제 <2014.3.24>
③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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