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삭제 <2014.3.24>
③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