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