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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 제7의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의2조 ·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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