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1.25, 2014.3.24>
1.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