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재해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재해발생시설복구장비ㆍ기자재수산양식물농업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1.25, 2014.3.24>

1.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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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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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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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