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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제8조 · 응급대책의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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