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응급대책의 지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지방자치단체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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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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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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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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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