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보조 및 지원의 제한재해거부ㆍ방해확대시킨피해조사예방과고의로보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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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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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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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