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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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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