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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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0조 · 보조 및 지원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