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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보조 및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보조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3.24, 2023.10.24, 2024.2.13, 2025.4.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1.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이재민의 구호
나.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그 밖의 지원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1.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수산종자대금
나.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이재민의 구호
나.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정부 양곡의 지급 등
4.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8.2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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