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보조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조 및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보험법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공동부령어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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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3.24, 2023.10.24, 2024.2.13, 2025.4.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1.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이재민의 구호
나.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그 밖의 지원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1.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수산종자대금
나.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이재민의 구호
나.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정부 양곡의 지급 등
4.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8.2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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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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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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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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