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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 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심의위원회)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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